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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fee or overseas fee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23:21 12 Jul 2007
Views
1615
첨부파일 1 : tuitionfees_ewn.pdf
Home Fee or Overseas Fee

□ 영국 고등교육 학비 징수 체계
-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대학) 학비는 2단계의 수준이 있음
- home fee : 영국인 및 영주권자, EEA EU Swiss Turkey 출신, 국제난민 자녀 등. 현재 연 £3,000 학비부담
- overseas fee : home fee 적용대상자 이외의 외국출신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학비. home fee에 비해 월등히 비싸서 대학,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20,000 정도를 부담하여 6배 이상 비쌈

□ Home Fee 적용 대상자
1. 영국 영주권자(settled)로서 학년 시작일 현재 3년 이상 거주자
"Settled" : being ordinarily resident in the UK without any immigration restriction on the length of stay in the UK
2. EU(European Union) 국민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항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그, 말타, 네델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27개국)
3.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 EU + 아이스란드, 리첸스타인, 노르웨이
4. 스위스, 터키 출신
5. 국제난민 및 이에 상응하는 자
6. 영국의 해외식민지 출신

□ Further Education(FE)의 경우 home fee 적용대상자 확대
- FE : 의무교육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 주로 직업교육에 해당. Higher Education(HE)이라고 칭하는 대학교육과는 구별됨
- LSC(Learning and Skills Council)의 지원을 받는 계속교육기관의 경우 다음 해당자도 home fee 적용대상이 됨
* 과정시작일 현재 3년 이상 영국 거주자
* 망명신청자 중 16-18세 해당자, 망명신청 후 6개월 경과한 자
*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미만 경과자
* 영주권자와 1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 영주권 혹은 이민 허가를 받은 부모나 외교관인 부모가 동반하는 16-18세 해당자
* 기타 특별한 경우

□ 출처 : Tuition Fees : will I pary the 'home' or 'overseas' rate for study? (UKCOSA 웹사이트 안내자료). 자세한 내용은 UKCOSA 웹사이트(http://www.ukcosa.org.uk) 참조

붙임 파일자료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