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교수 임용제도
교수(정규직)보다는 리서쳐나 연구교수(계약직)로 임용하는 경우가 다수임. 일반적으로 교수는 정규직으로 연구원(Researcher)이나 연구교수는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많음.
학과 중심의 신규 교수의 임용
각 학과의 자율에 의한 교수의 신규채용
일반적 임용 절차
- 학과 인사위원회에서 교수와 학생비율을 고려하여(SSR: Staff Student Ratio) 학과에서 교수 임용 요청
- 학과 인사위원회는 대학과 협의하여 직급과 급여수준을 결정하여 채용계획을 확정
- 학과 인사위워회에서 신규채용할 교수의 직무명세서를 작성
- 주요 일간지와 전문 학술지에 채용 공고 실시
- 학과의 신임 교수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 실시
- 심사결과를 가지고 교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임용자 결정
※ 최종 임용예정자 선정 시는 학과장을 비롯한 대학 내 고위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실시
※ 임용예정자는 자신의 자격과 경력을 바탕으로 급여수준이나 임용조건에 대해 협의 가능
학과 중심의 교수 신규임용 배경
- 많은 영국대학들이 소속 학부(과)에 재정을 분배해 주고 각 학부(과)의 책임 하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교수나 사무직원을 채용시 대학 인사관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종 임명 결정권은 각 학부(과)에 있음.
- 실험기구나 설비를 구입하기 위해 대학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음.
- 각 학과는 대학으로부터 배정받은 재정을 교육과 연구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며, 외부의 기부금과 연구비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등 독자적 재정확충 활동이 요구됨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제
대학교수협의회와 총·학장협의회의 협약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 교수의 승진임용은 조교수(Lecturer) – 부교수(Senior Lecturer) – 교수(Principal Lecturer or Reader – 교수(Professor) 단계로 진행
* PL : 강의 위주, Reader : 연구 위주 - 정교수는 학과내의 부교수를 승진시키기 보다는 신규 채용과 비슷하게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공개채용 방식에 의해 임용
초임 1-3년간 계약기간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정년보장(pension의 유무)
- 교수 개인에 대한 평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임 1-3년간 수습기간(probationary period) 동안 수업지도, 연구, 학과에 대한 의무 등을 평가
- 1-3년간의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교육, 연구, 행정능력의 평가에 합격한 후보자는 정년보장을 받음.
대학교수 승진임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요약
- 교수의 승진과 승급에 관한 계약과 집행은 공개적이고 공정해야 함
- 승진과 승급은 적법하게 구성된 승진위원회에 의해 결정해야 함
- 모든 교수가 교수개발 및 평가체계를 통하여 승급과 승진에 필요한 기준과 정보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함
- 하급강사에서 상급강사로의 승급은 개인적 능력에 따라 비경쟁적으로 실시, 하급강사가 최고호봉에 도달하면 승급이 검토되어야 하며 추천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그 전이라도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음
- 하급강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수업계획과 지도, 학습평가, 연구능력이 동료 상급강사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향상되어야 함
- 승진심사의 불합격자는 소청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재검토해야 함
- 상급강사에서 부교수 승진은 경쟁에 의함. 매년 대학교의 평의회는 학술적 필요, 재정요건, 교수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하여 부교수 승진자 수를 결정
- 매년 부교수 승진 희망강사들에게 지원절차와 일정을 공지해야 함
- 부교수 승진심사는 수업계획의 수립과 실시 및 학습평가, 연구수행 능력, 학과관리 및 행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부교수 승진 심사에 불만이 있는 자는 소청절차를 밟을 수 있음
시사점
- 대학의 교수임용, 교육과 연구관리, 재정운영이 학과중심으로 운영
- 학과장에게 학과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 대학 업무는 교육?행정업무가 학과별, 업무부서별로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음
- 정교수를 포함한 교수 채용시 공채를 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승진을 위해 대학을 옮기는 일이 많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자극제 역할을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