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
EYFS란?
- Childcare Act 2006 제39조에 규정된 용어로서 유아기의 복지 및 학습 발달 사항을 정하고 있음
- 5세 이하의 유아교육기관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함
- 2008년 9월 효력 발생
- 복지관련 요구조건은 UK 전체에 해당되고 학습 발달 조건(Learning and Development Requirements : L&D Requirements)은 England 지역에만 해당됨
- EYFS 법률규정 자료: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 2021년 9월, 조기 학습 목표(Early Learning Goals)를 명확히 하여 평가의 용이성을 향상하였고, 24년 1월부터 EYFS 프레임 워크를 ‘EYFS statutory framework for childminders’와 ‘EYFS statutory framework for group and school-based providers’로 분리하여 지침을 제공함.
- Development Matters(2023): 아동 발달의 주요 이정표를 제시하여 유아교육 실무자들의 아동의 발달과 학습 방법 적용 및 평가에 대해 지원함.
- 관련 정부 웹사이트: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유아교육기관 등록 의무
- 모든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childminder, nursery, kindergarten, pre-school class)은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등록되어야 함
- 등록과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England 지역의 경우 Learning and Development(L&D) 규정도 준수해야 함
이례적인 학습발달 규정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학습 발달 규정 강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의무교육 이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규정이라는 점
- 정부 예산지원도 받지 않는 사설 기관에까지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
L&D 규정에 관한 논란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학습 발달 규정 강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유아들에게 학습발달 규정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믿음
- 5세 미만 어린이에게 조기 문해 교육을 강행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음
- 어린 나이에의 실패 경험이 후기 학습에의 장애 초래
- 5세 의무교육 시행 자체도 조금 빠르며 6,7세 의무교육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 L&D 목표가 그 나이 어린이에게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 이외에도 지나치게 규범적(prescriptive)인 교육과정의 성격, 평가에 대한 부담, 어린이들이 받게 될 스트레스 등을 둘러싸고 이견과 논란이 많음
L&D 규정 (2021 Reforms)
- Communication and Language
- Physical Development
- Personal,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 Literacy
- Maths
- Understanding the World
- Expressive Arts and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