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ee or Overseas Fee
영국 고등교육 학비 징수 체계
-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대학) 학비는 2단계의 수준이 있음
- home fee : 영국인 및 영주권자, EEA EU Swiss Turkey 출신, 국제난민 자녀 등. 현재 연 £9,250까지 학비 부담
- overseas fee : home fee 적용대상자 이외의 외국 출신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학비. home fee에 비해 월등히 비싸서 대학,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00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Home Fee 적용 대상자
- 영국 영주권자(settled)로서 학년 시작일 현재 3년 이상 거주자 “Settled”: being ordinarily resident in the UK without any immigration restriction on the length of stay in the UK
- EU(European Union) 국민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27개국)
-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 : EU + 아이슬란드, 리첸스타인, 노르웨이
- 스위스, 터키 출신
- 국제난민 및 이에 상응하는 자
- 영국의 해외 식민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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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고 사항 [세부 사항 참고 웹사이트]
– Higher Education Home fee 대상자 확대: 2024년 8월 이후, 과정 중에도 ‘정착(settled)’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Home Fee로 전환 가능
– 2021년 브렉시트(Brexit) 이후 대부분의 EU, EEA, and 스위스 국가 출신 학생들도 국제 유학생(international/overseas)으로 분류되어 연간 £10,000에서 £40,000 범위의 학비를 납부해야 함
* Brexit Temporary Offer for Course starting before 2028: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는 EU, EEA(유럽경제지역), 스위스 국적자들의 고등교육 등록금 및 학생 지원 자격에 변화를 주었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 ‘Home Fee’와 학생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시 조치를 마련함.
* 2021년 이후에 EEA 또는 스위스로 이주한 경우, 이 임시 조치의 대상이 아니며 각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마다 학비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 필요
Further Education(FE)의 경우 home fee 적용대상자 확대
- FE : 의무교육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 주로 직업교육에 해당. Higher Education(HE)이라고 칭하는 대학교육과는 구별됨
- LSC(Learning and Skills Council)의 지원을 받는 계속교육기관의 경우 다음 해당자도 home fee 적용 대상이 됨
- 과정시작일 현재 3년 이상 영국 거주자
- 망명신청자 중 16-18세 해당자, 망명신청 후 6개월 경과한 자
-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미만 경과자
- 영주권자와 1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 영주권 혹은 이민 허가를 받은 부모나 외교관인 부모가 동반하는 16-18세 해당자
- 기타 특별한 경우
UKCISA 웹사이트(http://www.ukcisa.org.uk)
Categories for HE in England
Who pays home fee for HE in Eng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