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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생 훈육 지침서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23:56 13 Jul 2011
Views
1557
영국 학생 훈육 지침서 발표

□ 개요
- 英 교육부, 2011년 7월 11일 훈육 지침서를 발표
- 2개의 법정 지침서(학교 운영위원회를 위한 훈육 지침서, 교원에 대한 혐의 남용 시 처리 지침서) 및 5개의 비법정 지침서(교장, 교사를 위한 훈육 지침, 교내 올바른 품행 확립, 합리적 수준의 무력 사용, 따돌림의 방지 및 철폐, 검사, 수색 및 압수 관련 지침)로 구성
- 시행 : 2011년 가을
- 대상 : 공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및 교장, 교사
- 특징 : 기존 600쪽 상당의 훈육 지침서를 52쪽으로 요약 발표

□ 주요 내용

1. 훈육 관련 지침(교권 복원)
- 학교는 ‘노터치 정책(No touch policy)을 시행할 수 없음. 교사가 학생에 신체적 접촉(예:사고 처리 또는 악기 연주 지도)을 하는 것이 종종 필수적이거나 바람직한 경우가 있음
- 교사는 합리적 수준의 무력을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음.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내보내거나 학생이 교실에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
- 교장은 술, 마약, 절도품 등 해당 목록에 추가된 소지품을 동의 없이 수색할 수 있음
- 교장은 교외(郊外)에서, 수업시간 외에도 불량학생을 훈육할 권리가 있음
- 학교는 교내,외에서 따돌림을 다루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함

2. 악의적인 혐의로부터 교사 보호
- 교장은 거짓된 혐의를 제기하는 학생을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퇴학시킬수 있음. 극단적인 상황에서, 범법 행위가 벌어진 경우 교장은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음
- 학교는 대안이 있을 경우임에도 합당치 않게 무력을 사용한 교사를 자동으로 정직할 수 없음
- 가장 복잡하지만 소수의 사안인 경우 3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안은 4주 내에 해결되어야 함
- 악의적, 빈약하거나 근거없는 혐의의 경우 교원 고용시 참조하지 말아야 함


<출처>
New guidance for teachers to help improve discipline in schools, 2011.7.11
http://www.education.gov.uk/inthenews/inthenews/a00191991/new-guidance-for-teachers-to-help-improve-discipline-in-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