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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다양한 학교 명칭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22:06 06 Jun 2005
Views
2132
영국 관련 책자에서는 다양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육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 명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 것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소개합니다.


□ 학생 나이를 기준으로

- nursery schools : 만3세, 만4세 아동을 교육하는 학교로서, 공립 nursery school은 infant 또는 primary school 부속학교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대부분 지역에서 만4세(의무교육기간은 만5세부터 시작함)부터는 nursery school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3세 아동에게도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이 있음.

- infant school : 만3세부터 만6세까지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

- junior school : 만7세부터 만10세(key stage 2에 해당)학생을 교육하는 학교

- primary school : 만5세부터 만10세(key stage 1&2에 해당)학생을 교육하는 학교.

- secondary school : 만11세부터 만16세(Key stage 3&4) 학생을 주로 교육하는 학교.

- sixth form : 의무교육(만5세부터 만16세까지 11년간)을 마친 학생의 계속교육(대학 입학을 위한 인문교육 또는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등)을 위한 학교로서, 2년간 별도로 운영되거나, secondary school에서 함께 운영함.

* “college”는 고등학교, 사설 학원, 단과 대학의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학비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 Independent school(public school이라고도 함) : 학비는 학생 부담이며 기숙사를 운영하는 boarding school이 많음. 입학시 학교 자체 시험을 치르며, National curriculum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음.

- Maintained school :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정부에서 부담함(Education Reform Act 1988 section 106-111). 학생수 및 예산 배정 등에서 지역교육청의 관리를 받으며, National curriculum을 따라서 교육해야 함. 6년 주기로 OfSTED의 평가(Inspection)을 받아야 함.

□ 설립 주체(학교 건물 소유주)를 기준으로(Maintained School 내에서)

- Community School : 지역교육청(LEA)이 학교 건물(부지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로서, 지역교육청이 학생입학에 관련된 정책(희망 학생을 받아들이는 준거 또는 우선 순위, selective school로 남아 있을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교사 채용권을 가짐.

- Voluntary School : 종교단체(성공회, 천주교 등)가 학교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Governing Body)가 학생입학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교사 채용권을 가짐.

- Foundation school : 학교재단이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입학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교사 채용권을 가짐.

□ 학생 선발 방법을 기준으로(Secondary School)

- Comprehensive School : 무시험 전형 학교로서 입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이 다양한 학교임. 대부분의 Maintained School이 이에 해당함.

- Selective School : 대부분의 Maintained School이 무시험 전형을 하는 데 반해서 별도시험(11+ selection test)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부 학교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명칭임.

단, Selective Places는 Comprehensive School 범주에 속하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을 무시험 전형하나, 일부 학생을 성적에 의해서 선발하는 경우를 일컬음.

- Grammar school : Independent school/Community school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학생 전체를 선발하는 학교를 총칭함.

□ 학생 성별을 기준으로

- Mixed School : 남여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서, Nursery School과 공립초등학교들은 Mixed school인 경우가 많음

- Single sex school :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Boys school과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Girls school이 있음.

□ 기타 명칭

- Special School :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에 해당되는 학교임. 단, 대부분의 비특수학교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Pupil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SEN))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Specialist School :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 후 또는 특별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또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 특정분야에 대한 Specialist School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얻을 수 있음.

우리나라의 ‘특성화학교’와 같이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통시민육성이라는 중등학교 교육의 목표를 지키면서도 학교별로 강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립학교의 다양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Beacon School : 우리나라의 ‘선도학교’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지역 내의 다른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 전체 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학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