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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립학교 입학자격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22:12 06 Jun 2005
Views
2581
1. 잉글랜드에서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나이에 따라 학년을 결정함.
가. 초등학교(6년) : 만5세가 넘은 학생부터 만11세가 되기 전까지
나. 중등학교(의무 5년) : 만11세가 넘은 학생부터 만16세가 되기 전까지
다. Sixth Form(2년) : 만16세가 넘은 학생부터 입학가능
* Sixth Form 입학 시 GCSE 성적을 요구함.
2. 외국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잉글랜드 공립학교에 전학/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영주권 소지자의 자녀
나. 파견 공무원, 주재상사 직원, 유학생 등 합법적인 장기체류자의 자녀
* 따라서 관광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공립학교 입학이 불허됨.
* 부모의 체류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동반자녀의 공립학교 교육권도 영향을 받음.
다. 부모와 동거
* 교육청(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집 주소를 기록해야 함.
* 친척집, 사무실 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허위로 주소를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정이 있어서 임시 주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 입학관리처 등에 문의해야 함.
* 부모 귀국 후 잔류 자녀는 원칙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없음.
3. 위의 공립학교 전입학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학교가 무조건 학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입학 신청이 거절되므로 유의해야 함.
가. 초등학교(6년) : 만5세가 넘은 학생부터 만11세가 되기 전까지
나. 중등학교(의무 5년) : 만11세가 넘은 학생부터 만16세가 되기 전까지
다. Sixth Form(2년) : 만16세가 넘은 학생부터 입학가능
* Sixth Form 입학 시 GCSE 성적을 요구함.
2. 외국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잉글랜드 공립학교에 전학/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영주권 소지자의 자녀
나. 파견 공무원, 주재상사 직원, 유학생 등 합법적인 장기체류자의 자녀
* 따라서 관광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공립학교 입학이 불허됨.
* 부모의 체류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동반자녀의 공립학교 교육권도 영향을 받음.
다. 부모와 동거
* 교육청(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집 주소를 기록해야 함.
* 친척집, 사무실 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허위로 주소를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정이 있어서 임시 주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 입학관리처 등에 문의해야 함.
* 부모 귀국 후 잔류 자녀는 원칙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없음.
3. 위의 공립학교 전입학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학교가 무조건 학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입학 신청이 거절되므로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