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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의 학교임용제한 강화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20:58 27 Jan 2006
Views
1369
첨부파일 1 : reviewoflist99.doc
□ 배경 및 시사점
아동 성범죄자가 공립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학부모, 교원단체, 아동복지단체 등이 성관련 범죄자의 교사임용을 제한할 책임을 가진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사임요구를 하였으며 언론에서도 2주 동안 계속적인 폭로 등이 잇달았으나, 장관이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 및 조사결과를 밝히고 개선안을 발표한 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임.
영국은 우리 나라와 달리 직원 임용권이 단위학교(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져 있어서 교사 및 직원 채용에 다양성과 자율성이 큰 반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고 학교 간 교사의 질에도 상당한 격차가 있음.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임용제한자 명단을 관리하여 왔음.
ㅇ 한정된 공간에서 장시간 아동과 접촉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군(교사, 장학사, 학교 직원 등)에 대한 국가 수준의 임용 제한자 명단은 학교 또는 교사를 관리하려는 측면 보다는 아동 보호 및 복지 차원에서 운영해 온 것임.
※ 우리 나라의 ‘부적격교사 퇴출’논의의 경우에도 ‘아동 보호’ 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긍정적이며 필수적인 가치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교사뿐만 아니라 아동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업군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가 피해아동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직업군에 응시 또는 임용을 제한하는 성범죄의 범위 및 기준을 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해 오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범위 및 기준을 보다 세밀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Review of List 99 annex A 참조)
※ 우리 나라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기준,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준 또는 기준에 대한 적용이 아직까지 투명하고 공평하며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날로 확대되고 있는 성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영국의 사례 및 기준이 참고가 될 만함.
ㅇ 임용제한자 명단은 지난 80년간 운영하여 오면서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일부 개선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이 복잡하여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을 가져 온 점이 있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됨.

사건 일지, 배경지식, 사건조사 결과, 향후 대책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람. 영국교육부장관이 제출한 국회보고서 원문을 함께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