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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규제안에 교사들 부정적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21:03 27 Feb 2006
Views
1469
□ 개요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교사 대다수의 의견임. 행동규제안으로 인해 학생들의 태도에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교사는 13%에 불과함.

□ 내용
1. 학생규제법은 2005년 Seven Kings School에 교장으로 재직 중인 Sir Alan Steer에 의해 제안되었음.

2. 정부는 그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교사가 행동이 거친 학생들을 통제하고, 흉기 등 학생신분으로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을 교육개혁안에 첨부하였음.

3. 배경
1865년 : 학생의 소지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리 교사에게 부여
1996년 :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4. 따라서 학생규제법은 전혀 새로운 법을 도입 한다기보다는 교사들의 기존 권리는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음.

□ 반응
1. John Dunford (ASCL general secretary) : 정부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 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과는 달리 교육개혁안에는 자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세부자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요구됨.

2. 70%의 교장이 학생들의 태도가 5년 전보다 훨씬 악화되었다고 하며 이는 사회인식의 변화, 결손가정의 증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법 부재, 교사들을 존중하지 않는 학부모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함.

□ 출처 : TES, 2006.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