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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방과후 활동 학부모가 일부 부담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01:42 17 Jun 2006
Views
1525
첨부파일 1 : government-guidance.pdf
□ 주요 내용
ㅇ 정부는 공립학교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방과후 활동 등을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ㅇ 정부가 발간한 “Planning and Funding Extended School : A Guide for Schools, Local Authorities and Their Partner Organisations”에는 학부모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한 활동과 학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음.

․무상 제공 :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 보충활동, 시험대비반

․학부모 부담 가능 : 스포츠, 음악, 연극, 외국어, 견학, 방학 프로그램 등 학생의 필요에 의한 특별활동

․학기 중에는 주당 70파운드까지, 방학 중에는 주당 200파운드까지 학부모에게 부과할 수 있음.

ㅇ 학교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학교별 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ㅇ 정부에서 학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활동이라도 교육상 반드시 필요한 활동인 경우 학교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현재까지의 추세를 살펴 볼 때 앞으로는 방과후 보육 또는 아침식사 클럽 운영 등은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스포츠, 음악 등의 방과후 특별활동 등은 학교가 일부 보조하여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ㅇ 저소득층은 방과후 활동비를 위한 tax credit을 청구할 수 있음.

□ 배경
ㅇ 정부는 직업을 가진 학부모 지원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모든 14세 미만 학생에게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dawn-to-dusk”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6억 8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내정함.

ㅇ 이미 상당수의 공립학교들이 아침식사 클럽, 숙제클럽 운영 비용을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필요함.

□ 반응
ㅇ Mick Brooke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는 방과 후 클럽을 지도하는 교사 중에 일부는 시간 외 수당을 받고 다른 교사는 무료로 일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함. 또한 무료와 유료 클럽의 구분이 발생시킬 수 있는 행정상의 어려움도 지적하고, 비용 부담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함.

ㅇ John Dunford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Secondary Heads Association) : “무료클럽과 유료클럽으로 학생들을 나누게 될 현실에 직면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심지어는 학교축구팀 활동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ㅇ Chris Keate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 and Union of Women Teachers) : “교육청은 학교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비용 청구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출처
ㅇ The Times, 2006.6.07 : "Parents told to pay for after-hours school clubs"
ㅇ Planning and Funding Extended School : A Guide for Schools, Local Authorities and Their Partner Organis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