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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직업교육 제도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00:06 22 May 2007
Views
1726
영국 고등직업교육 제도

1. 초중등 및 고등교육 학제 일반에서 전문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 영국 학제는 6-5-2-3으로 운영되고, 초등(primary) 6년과 중등(secondary) 5년은 의무교육기간임
- 중등과정을 마치면 GCSE라는 시험에 의해 후기 중등과정 혹은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Futher Education(FE) 기간이라고 부르는 2년제 Sixth-form에 진학함(한국의 고 2,3학년 학력에 해당함), Sixth-form은 의무교육기간은 아니지만 공립학교는 학비는 받지 않음
- Sixth-form 과정은 선택과목으로 운영되어 학생 선택에 의해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A-level 시험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경우(우리나라의 인문계고등학생)와 주로 예체능이나 직업 관련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실업계고등학생 성격)가 있음.
- 12,13학년(17세 이상)을 대상으로 college라는 이름으로 예체능이나 직업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비학위 Futher Education College 들이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는 다르고 순순하게 의무교육기간 이후의 Further Education이라고 보아야 하고 우리의 실업계고등학교 정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음
- 중등학교(secondary- 16세 이하)에서는 GCSE 시험을 준비하여 Sixth Form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성이나 흥미에 따라 직업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 자격증(Level 3)을 취득하면 일정 과목의 GCSE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음
-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HE)은 일반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3년제 학사학위과정과 직업관련 기술교육을 시키는 대학수준의 college로 구별되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다만 대학수준의 college 구성비율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성인층이 많음

2.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종류 및 운영 형태
- 대학(Higher Education : HE)의 학위 과정(degree course)은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직업관련 학과들(관광, 육아, 미용, 간호, 기술 분야 등)의 경우 2년제 college에서 diploma, 혹은 foundation 과정을 운영하고 졸업하면 해당분야 자격(diploma, certificate) 수여
- 3년제 일반 대학 내에도 특정학과의 경우 2년제 diploma과정을 운영하기도 함. 2년제 diploma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2,3학년으로 편입하기도 함. 1년제 자격증과정(일반적으로 1년제 과정의 자격증은 certificate라고 함) 있음
- 특정과목을 전문으로 하는 상당수의 학교가 있으며 예술, 패션, 디자인, 미용 등의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직업기술학교들이 있음(우리나라 전문대학 성격). 이 분야의 영국교육은 상당한 명성을 얻고 있음(특히 디자인 등)
- 직업기술학교는 학위를 주는 곳도 있지만 1,2년제 Certificate, Diploma 과정이나 파운데이션 과정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3. 학과 자격 및 직업자격증 제도
- 영국은 중등학교 이후 각 과정을 마치는 학생들이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이상의 학력을 취득하면 이를 인정하는 Level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의무교육 기간을 마치면 모두가 Level 2에 이르기를 기대함
- 교육당국은 모든 학생들이 18세가 되면 Level 3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직업자격증제도를 학과 등급과 상응하게 만든 제도를 운영함. 즉 대학입학자격이 A level 성적에 의해 정해지는데 여기에 상급직업자격증(Advanced GNVQ, NVQ 3)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 중등학교 이후의 학과 이수성적/학위 및 상응하는 직업자격증 제도 (붙임 파일내용 참조)

4. 산학연계등 직업교육제도의 특징
- 영국의 산학 연계체계는 OECD 국가중 상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TECs)는 기업체의 요구를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전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기도 함.
- 고용주들이 원하는 기술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명제아래 연계체계를 더 원활하게 하기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음
- 모든 FE(Further Education) 학교가 특정분야에 강점을 갖도록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교육부의 Learning and Skills Council(LSC), 시의회, 직업센터, 지역발전기구, 고용주 등이 협조체제를 구축
․ 고등교육 기관들이 기업주,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협력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Higher Education Innovation Fund(HEIF) 확대 운영(1년에 9000만 파운드의 지원)
- 대학 연구소와 기업체의 협조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개의 Knowledge Exchanges에 대한 지원
- 모든 교육기관을 1개 이상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특성화 학교로 발전시키고 기업체의 수요에 맞춤식 교육을 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한다는 생각

5. 고등교육 특히 직업교육기회 확대 노력
- 18-30세 연령층 인구의 50% 이상에게 고등교육기회 특히 2년제 직업관련 자격증 과정 입학기회를 부여하려는 노력 계속.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진학률이 워낙 높아서 영국을 우리나라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 기업체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foundation degree를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실시
- 다양한 학생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파트타임으로 학위를 받으려는 학생들을 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과정 운영 장려
- 광범위한 지원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강방식의 다양화와 새로운 유형의 강좌 개설 : 95년에 비해 2002년의 학위취득자 수는 12% 증가한 반면 학사학위 이하의 자격증을 받은 학생수는 39%로 증가함.
- 1회성으로 특정연령층에게 실시하는 대학교육이 아닌 계속적으로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으로서의 평생교육으로의 개념 확산
- 기간이 짧고 직업에 촛점을 둔 과정들을 개발함으로써 계속적인 평생교육과 자신의 직업능력 발달을 시키려는 문화에 부응함
- Level 3에 이르지 못한 성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
- 19세에서 25세 사이의 level 3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수강할 기회 제공
- 특정기업과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2년제 Foundation degree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증가. 특정기업이 자기 회사에 취직하려면 어느 대학의 무슨 학과에서 2년제 직업기술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오라는 요구를 하고 대학은 이 수요에 맞춰 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임

6. 고등직업교육제도에 대한 평가
- 영국의 경우에서도 직업에 초점을 둔 2년제 직업관련 대학 출신보다는 3년제 학사학위 졸업자를 우대하고 봉급도 더 많이 받는 사회문화적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임
- 국제수준에 비교하여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지 않은 현실이며(18-30세 연령층의 43%), 교육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직업도 없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선진 29개국 24위로 평가되어 영국 교육당국의 집중 관심분야로 대두되고 있음. 정부당국은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 산학연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음
-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한 노동인력이 30개국 중 17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인기술교육의 필요성 강조

7. 참고자료
-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2003, DFES 백서, http://www.dfes.gov.uk/hegateway/hereform/whitepaperconsultation/index.cfm 다운로드 가능
- Further Education: Raising Skills, Improving Life Chances, 2006, DFES 백서, http://www.dfes.gov.uk/furthereducation/index.cfm? fuseaction=content.view&CategoryID=21&ContentID=25
- Widening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2006, DFES 발간자료,
http://www.dfes.gov.uk/hegateway/hereform/wideningparticipationnov06/index.c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