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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경비 부과 규정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00:55 10 Feb 2009
Views
1433
학교 교육경비 부과 규정
- CHARGING FOR SCHOOL ACTIVITIES -

□ Charging for School Activities
- 학교가족어린이부 DCSF에서 제시한 공립학교의 교육활동 경비 부과에 관한 규정
-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교육 활동 및 학교방문과 관련하여 경비부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규정
- 'Charging for School Activities' 규정 전문
http://www.teachernet.gov.uk/docbank/index.cfm?id=8145

□ 학부모에게 경비 부담 불가 항목
- 입학 신청
- 학교 교육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교육(교재, 도구, 장비, 물품 등 포함)
- 학교 교육시간 이외에 행해지더라도 국가교육과정의 일부 혹은 학교에서 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국가시험 준비 공부의 일부, 혹은 종교교육의 일부로서 행하는 교육활동
- 국가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된 악기 강습비
- 학교에서 준비하는 국가시험 지원 경비 및 재시험 경비

□ 학부모 부담 가능 항목
- 학부모가 선택하여 구입 소유를 원하는 교재, 기구, 장비, 물품 비용
- optional extras (아래 참조)
- 특수한 상황의 음악, 성악 강습비

□ Optional Extras
- 다음의 선택적 교육활동 경비는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국가교육과정의 일부 혹은 학교에서 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국가시험 준비 공부의 일부, 혹은 종교교육의 일부로서 행하는 교육활동’ 이외에 제공되는 교육 활동
- 학교에서 해당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시험 응시 비용
- 학교 혹은 기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의 교통경비 이외의 교통비
- 숙박 여행 시의 숙박비

□ 자발적 기부 (Voluntary Contributions)
- 학교운영위원회나 지역교육청이 학교 기부금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음
- 하지만 어떤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 기부가 없이는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작단계에서 이를 분명히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함
- 또한 자발적 기부는 절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함
- 학부모가 기부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당 학생을 해당 교육활동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음
- 학부모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기부를 위한 direct debit 혹은 standing order와 같은 자동이체를 개설할 수 없음

□ 숙박 여행비
- 학부모 부담 불가 경비 : 여행 중 학교 교육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경비, 학교 교육시간 범위를 벗어난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더라도 국가교육과정의 일부 혹은 학교에서 학생이 준비해야 하는 국가시험 준비 공부의 일부, 혹은 종교교육의 일부로서 행하는 여행 중 교육활동 경비 등
- 학부모 부담 가능 경비 : 실비 범위 이내의 숙박비용

□ 음악 강습비
- 학교 교육시간 이내에 제공되는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음악 레슨은 이 규칙에 예외일 수 있음
- 경비를 부담시키는 음악교육 활동은 국가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교통비
- 학교에서 가정까지의 교통비, 학교 이외의 교육활동 장소까지의 교통비, 시험 응시 교통비, 교육 방문과 관련된 교통비 등은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