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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범법사실증명서(Criminal Record Check)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20:04 10 Jun 2009
Views
3575
○ 범법사실증명서의 종류 및 관리 기관
Subject Access Check - PNC(Police National Computer)에 의해 관리, 제공
Basic Disclosure - Disclosures Scotland에 의해 관리, 제공
Standard Disclosure - CRB(Criminal Records Bureau)에 의해 관리, 제공
Enhanced Disclosure - CRB(Criminal Records Bureau)에 의해 관리, 제공
○ Subject Access Check
- PNC(Police National Computer)에 의해 관리, 제공
PNC: http://www.npia.police.uk/en/docs/Police_nat_comp_C_of_P.pdf 참조
- Data Protection Act 1998 Section 7에 의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관련 정보 요청의 권리가 있음
http://www.opsi.gov.uk/Acts/Acts1998/ukpga_19980029_en_3#pt2-l1g7
- 정보 요청자는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권리가 있음
보관된 개인 정보
정보의 보관 및 진행 사유
정보가 전달된 다른 기관의 목록
- 용도 : 비자 신청, 국외 취업 시 등
- 지원 방법 : 지역 경찰서에 지원서 및 지원비, 신분 증명 서류 2부 제출. 최장 40일 소요
- 지역 경찰대 목록
http://www.crb.gov.uk/pdf/SubjectAccessPoliceContacts.pdf
https://www.askthe.police.uk/default.mth
○ Basic Disclosure
- Disclosures Scotland(http://www.disclosurescotland.co.uk)에 의해 관리, 제공
- the Police Act 1997 Part V에 의거
http://www.opsi.gov.uk/acts/acts1997/ukpga_19970050_en_8#pt5
- 용도 : 가장 낮은 단계의 증명서. 일정 수수료 지급 시 모든 개인에게 목적에 관계없이 발급됨. 지원자에게만 발급되며, 직업과 무관하고 한번 이상 사용될 수 있음
- 내용 : convictions considered unspent under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 또는 범죄사실 없음을 명시
-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우편으로 지원가능. 지원서 및 지원비, 신분 증명 서류 1부 제출
- https://www.disclosurescotland.co.uk/disclosureOnline/BDO_Instr.htm
○ Standard Disclosure
- CRB(Criminal Records Bureau)에 의해 관리, 제공
- 내용 : 확정유죄, 주의, 징계, 학생 또는 노약자와 일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관련 내용(요청시)
- 용도 : 학생 또는 노약자를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직업 지원시, 상당한 책임을 요하는 전문직 지원시(ex. 회계사)
- 지원 방법 : 지원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 최장 10일 소요
○ Enhanced Disclosure
- CRB(Criminal Records Bureau)에 의해 관리, 제공
- 용도 : 학생 또는 노약자를 상당한 시간동안 상대하는 직업 지원시(ex. 간호사, 산조무사,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 학생, 조무사 학생, 의학생), 특정 직업 지원시(ex. 법조관련)
- 내용 : Standard Disclosure 내용에 추가하여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정보(ex. 진행중인 사건 조사)
- 경찰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고용주에게 현재 진행중인 사건 조사와 같은 별도의 기밀정보를 서면으로 알리기도 함
- 지원 방법 : 지원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 최장 28일 소요되나 지역 경찰이 개입될 시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 POVAfirst : 지원자의 범법사실 확인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 등록된 고용주나 용역업체는 온라인으로 POVA list를 검색하여 2일 내에 지원자의 범법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CRB(Criminal Records Bureau)
- 영국 내무성의 특별기관으로 'Disclosure'라 불리는 범법사실증명서를 제공
- the Police Act 1997 Part V에 의거 2002년 설립
- http://www.crb.gov.uk/
Subject Access Check - PNC(Police National Computer)에 의해 관리, 제공
Basic Disclosure - Disclosures Scotland에 의해 관리, 제공
Standard Disclosure - CRB(Criminal Records Bureau)에 의해 관리, 제공
Enhanced Disclosure - CRB(Criminal Records Bureau)에 의해 관리, 제공
○ Subject Access Check
- PNC(Police National Computer)에 의해 관리, 제공
PNC: http://www.npia.police.uk/en/docs/Police_nat_comp_C_of_P.pdf 참조
- Data Protection Act 1998 Section 7에 의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관련 정보 요청의 권리가 있음
http://www.opsi.gov.uk/Acts/Acts1998/ukpga_19980029_en_3#pt2-l1g7
- 정보 요청자는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권리가 있음
보관된 개인 정보
정보의 보관 및 진행 사유
정보가 전달된 다른 기관의 목록
- 용도 : 비자 신청, 국외 취업 시 등
- 지원 방법 : 지역 경찰서에 지원서 및 지원비, 신분 증명 서류 2부 제출. 최장 40일 소요
- 지역 경찰대 목록
http://www.crb.gov.uk/pdf/SubjectAccessPoliceContacts.pdf
https://www.askthe.police.uk/default.mth
○ Basic Disclosure
- Disclosures Scotland(http://www.disclosurescotland.co.uk)에 의해 관리, 제공
- the Police Act 1997 Part V에 의거
http://www.opsi.gov.uk/acts/acts1997/ukpga_19970050_en_8#pt5
- 용도 : 가장 낮은 단계의 증명서. 일정 수수료 지급 시 모든 개인에게 목적에 관계없이 발급됨. 지원자에게만 발급되며, 직업과 무관하고 한번 이상 사용될 수 있음
- 내용 : convictions considered unspent under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 또는 범죄사실 없음을 명시
-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우편으로 지원가능. 지원서 및 지원비, 신분 증명 서류 1부 제출
- https://www.disclosurescotland.co.uk/disclosureOnline/BDO_Instr.htm
○ Standard Disclosure
- CRB(Criminal Records Bureau)에 의해 관리, 제공
- 내용 : 확정유죄, 주의, 징계, 학생 또는 노약자와 일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관련 내용(요청시)
- 용도 : 학생 또는 노약자를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직업 지원시, 상당한 책임을 요하는 전문직 지원시(ex. 회계사)
- 지원 방법 : 지원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 최장 10일 소요
○ Enhanced Disclosure
- CRB(Criminal Records Bureau)에 의해 관리, 제공
- 용도 : 학생 또는 노약자를 상당한 시간동안 상대하는 직업 지원시(ex. 간호사, 산조무사,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 학생, 조무사 학생, 의학생), 특정 직업 지원시(ex. 법조관련)
- 내용 : Standard Disclosure 내용에 추가하여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정보(ex. 진행중인 사건 조사)
- 경찰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고용주에게 현재 진행중인 사건 조사와 같은 별도의 기밀정보를 서면으로 알리기도 함
- 지원 방법 : 지원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 최장 28일 소요되나 지역 경찰이 개입될 시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 POVAfirst : 지원자의 범법사실 확인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 등록된 고용주나 용역업체는 온라인으로 POVA list를 검색하여 2일 내에 지원자의 범법사실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CRB(Criminal Records Bureau)
- 영국 내무성의 특별기관으로 'Disclosure'라 불리는 범법사실증명서를 제공
- the Police Act 1997 Part V에 의거 2002년 설립
- http://www.crb.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