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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임용 및 승진제도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02:00 01 Jul 2006
Views
2018
□ 전제
ㅇ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교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혼선이 많으므로 대학교원(Academics)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함.
ㅇ 다른 대부분의 직업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원도 영구직(permanent)과 임시직(Non-permanent)으로 나눌 수 있음. 임시직은 근무기간을 명시하여 계약하며, 영구직의 경우 정년이 보장됨.
ㅇ 2003-2004학년도를 기준으로 영국 전체 대학교원의 수는 77,541명이며, 이 중 89% 정도인 68,826명이 영구직임.
ㅇ 아래 소개한 임용제도는 캠브리지대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대학별로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둠.

□ 대학교원의 체계 및 연봉(2004.8.1 기준)
ㅇ Instructor : 우리나라의 강사에 해당하는 직급으로서 임시직이며, 연구보다는 강의를 전담하게 됨.
ㅇ Assistant Lecturer/Lecturer : 계약기간이 명시된 임시직과 영구직 모두 가능함. 연봉은 계약에 따라 범위가 넓으나, 2004.8.1 기준으로 가장 높은 3 호봉은 £35,228, £36,431, £38,303임.
ㅇ Senior Lecturer : Lecturer보다 상위 직급으로서, 연봉은 £40,531, £41,212, £42,573으로 3가지 호봉이 있음.
ㅇ Reader : Senior Lecturer보다 상위 직급으로서, Senior Lecturer뿐만 아니라 Lecturer도 응모할 수 있음. 연봉은 £45,885임.
ㅇ Professor : 가장 높은 직급으로서, Reader, Senior Lecturer뿐만 아니라 Lecturer도 응모할 수 있음. 연봉은 £52,936임.

□ 대학교원의 임용 및 승진
ㅇ 일반적인 임용과정은 아래와 같음.
- 공고 : 대학 웹사이트,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함.
- 원서 접수 : 이력서, 연구계획서와 함께 연구, 강의, 출판 실적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서류 1차 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
- 최종 합격자에게 통보 후 계약
ㅇ 상급 직위로만 차례대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급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누구나 승진 심사에 응모할 수 있음.
ㅇ 직급별 인원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년도 대학 재정 상태에 따라 상위 직급 승진 대상자 수를 결정함.
ㅇ 승진 심사에서는 연구실적, 강의실적, 학교 내외 공적 등을 고려하되,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각각의 기준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ㅇ 승진 심사를 위한 기간은 거의 1년이 소요되며, 자세한 일정은 첨부한 자료 4면을 참고하기 바람.

□ 구조개혁에 따른 잉여교수 활용방식
ㅇ 잉여교수를 처리하는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임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음.
- 영구직의 경우에는 높은 퇴직금(Voluntary severance Programme)을 제시하여 조기 퇴직(Voluntary Redundancy)을 장려하거나, 대학 내 유사 학과에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에 항의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강제퇴직(Compulsory Redundancy) 조치로 인하여 대학교원노조의 단체행동 즉, 시위, 시험업무 거부 등을 겪는 대학도 있음.


첨부 : Senior Academic Promotions Procedure and Guidance(1st October 2006) by University of Cambridge Personnel Di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