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학교 공지사항

주영한국교육원에서 전하는 공지사항입니다.

재영 한글학교 교장협의회 정관 2007년 8월 30일 수정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00:40 05 Sep 2007
Views
1633
재영 한글학교 교장협의회 정관

제 1장 : 총칙

제 1조 : 명칭 및 범위

본 협의회는 재영 한글학교 교장협의회라 부른다. 범위는 통상 영국(웨일즈 스코트랜드, 북아일랜드 포함)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그 범위로 한다.

제 2조 : 목적과 취지

본 협의회는 영국 내 한글학교 사이의 상호 교류와 유대를 강화하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교육을 육성하며,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다른 지역의 한글학교 협의회와도 교류 협력하여 전세계 한글교육의 증진에도 노력한다.

제3조 : 사업

본 협의회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영국 내 한글학교의 육성과 한글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2. 재영 한글학교 교사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교사세미나)을 추진
3. 재영 한글학교 청소년들의 친목과 유대증진
4. 대한민국 정부 및 한글교육 관련기구의 해외 한글교육 사업의 업무 협조를 위한 대외활동


제4조 : 회원자격

대한민국 대사관(교육원)의 규정에 따라 한글학교로서 등록이 인정된 한글학교의 대표자.


제5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 모든 회원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총회에서 질의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의무 : 모든 회원은 협의회가 약정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 2장 : 조직과 직능

제 6조 : 조직

본 협의회는 총회와 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 총회

1. 총회는 본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각 단위 한글학교의 대표자가 그 회원이 된다.
2. 총회는 1년 1회 개최한다. 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는 경우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총회는 총회가 의결해야 하는 안건에 대하여, 임원회가 조정한 안을 투표에 부칠 수 있다.
4. 총회는 임원회의 임원을 선출하고,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통과를 하며, 새 회기의 사업을 인준하고, 지난 회기에 시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5. 총회는 임원회가 결의한 정관개정안을 참석인원 2/3의 결의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구성되며 총회가 결의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업을 총괄하며 집행한다. 필요한 경우에 정부 및 관련기구와 사안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서류를 보관하고 사업을 시행하며 총회에서 예산집행을 보고하며 1년간의 예산집행 내용을 다음 총회 15일 전까지 감사에게 서면 보고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도와 본회의 사업집행에 협력하고, 회장 유고시 혹은 사퇴시 그 남은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그 임무를 대신하며 1년 이상인 경우 다음 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한다. 부가적으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9조 : 자문의원

한글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의 결의로 3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대사관의 교육원장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자문위원은 총회나 임원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0조 : 감사

예산 집행의 결과를 감독하기 위하여 대사관의 교육원장을 감사로 위촉한다. 감사는 예산집행의 내용에 대하여 회장 및 부회장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는 경우에 회장과 부회장은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제 11조 : 선거

1. 임원 선출 :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다수결로 선출한다.
2.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3장 : 회의 및 결의

제 12조 : 회의

본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하며,필요한 시기에 임시총회, 임원회를 한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 하계학교 행사시 개최하며, 회의가 용의치 않을 때 임시총회가 정기총회를 대신한다.
2. 임시총회 : 적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과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회장과 감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회원 1/5의 서면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 회장이 소집하고 주관하며 인터넷으로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4. 결의 : 모든 회의의 결의는 회의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미 참석자의 의견은 참석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5. 기록 : 모든 회의는 부회장이 회의록을 작성하며 부회장 결석시에는 회장이 임시로 서기를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 4장 : 재정

1. 수입 : 본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다. 수입 예산은 회원 및 기타 기관들의 지원금, 찬조금으로 한다.
2. 지출 : 예산은 총회에서 결의하여, 회장이 집행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감사의 요청이 있을시, 회계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계 관리 :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로 되며, 예산 이외의 지출이 있을 경우 집행은 회장이 하되, 추후 감사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체예산의 오분의 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5장 : 정관의 효력 및 개정

1. 효력발생 : 본 정관은 2006년 8월 30일 재영 한글학교 교장협의회가 대사관의 인준을 받고 총회에서 통과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정 : 정관 개정은 임원회나 감사 혹은 회원 3명이상의 요청으로 회원 정족수의 2/3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수정

2007년 8월 30일: 공식적인 통칭을 한국학교에서 한글학교로 수정한다. 이에 따라 정관의 “한국학교”를 모두 “한글학교”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