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한국교육원에서 전하는 공지사항입니다.
한글학교 등록 안내
한글학교 등록 안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근거하여,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영대한민국대사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ㆍ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2. 설치장소
3. 대표자
4.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재외동포의 정의)
“재외동포”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에 근거하여,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영대한민국대사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승인 결정 : 공관에서 등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서류평가, 필요시, 학교방문 평가 등)를 실시하여 검증 후 승인여부 결정
- 해당 학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부정적인 의견이나 동포사회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학교의 경우 등록 승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 등록 신청 조건
- 설립주체 :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의 장(종교기관의 장을 포함 할 수 있음)
※ 영리목적 기관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 최소 학생수 : 10명(일시 등록학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글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자 기준)
- 최소 수업시수 : 주당 최소 3시간 이상 수업(3시간 수업은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와 관련된 수업 기준)
※ 전세계 한글학교 대상 기준이며, 지역별 특성(동포수, 한글학교 분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출 서류
(한글학교 등록시)
① 등록 신고서
②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등록 신청서(구비서류 완비)
③ 한글학교 대표자현황
(한글학교 재개교, 폐교, 휴교 시)
① 재개교 신청서 양식
② 폐교신청서 양식
③ 휴교신청서 양식
※ 기타 지역별 필요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교육장소 관련 안전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