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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아동학대 미신고시 범죄로 간주해야

Author
주영한국교육원
Date
02:51 05 Nov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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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 기소국장이 교사 등의 어른이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르 스타머 전 기소국장은 영국의 “의무신고”법 하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BBC 파노라마 프로그램은 학교가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데 실패한 사례들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무신고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전에 교사, 의사 및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할 것을 국가적으로 권장한 적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내에서 범죄로 간주되진 않는다. 북아일랜드에서는 1967년의 범죄법령에서, 체포될 정도의 범죄 (아동 상대 포함)를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 또한 범죄로 규정하였다.

기소국장직을 알리슨 손더스에게 인계한 스타머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를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에 대해 처벌할 때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기 유치장 감금이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범죄자가 도망가거나 더 심한 경우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학교 교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체육 학원을 포함한 아동과 관련한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직종종사자들이 이 법에 해당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는 현재 이와 비슷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처음으로, 카톨릭 교회와 성공회가 의무신고를 지원하고 나섰다.

성공회의 폴 버틀러 주교는 “우리는 성인도, 학교도 아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우려되면 바로 사회복지기관으로 연계할 것”을 당부하며, “많은 경우가 사회복지로 인계되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몇몇 다른 나라에서 의무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가 아동을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영국의 자선단체인 Action for Children의 클레어 티켈 회장은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무신고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고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교사 등이 학대의 초기 사인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부재“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고를 안 할 경우 감옥에 간다는 인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세 내용은 원문 참조

<출처>
http://www.bbc.co.uk/news/uk-24772777